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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시 중구 B상가 ‘C’ 사무실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화장품 판매사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2013. 11.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소 사장인 E을 통하여 엘지화장품 포뮬러 3종 세트 등 합계 61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