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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12. 7. 선고 70나7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1민,583]

판시사항

가건물이 주건물의 종물 또는 부가물로서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가건물의 벽 일부가 경락받은 원고 소유 주택에 접촉하여 있어도 양건물은 내부구조에 있어 서로 통할 수 없고 각기 출입을 다른 곳으로 하여 주택의 효용만을 위하여 있다기 보다는 독립한 사용에 공하여져 있고 원고가 경락받음에 있어서도 이건 가건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바 없다면 양건물은 동일한 건물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11.23. 선고 4293민상624 판결 (판례카아드 6846호, 대법원판결집 9민90, 판결요지집 민법 제99조(2) 223면, 부동산등기법 제15조(4) 693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부산 서구 괴정동 1126의 2 지상 조표 637호 세멘벽돌조 아연편가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5홉 5작에 부속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에 관한 별지도면 (가) 표시부분 방1간 2평 5홉 (나) 표시부분 부엌 1간 1평 5홉을 명도하고 1969.9.22.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돈 3,00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같은 도면 (다) 표시부분 방 3평을 명도하고 같은 날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살피건대, 청구취지기재의 조표 637호 세멘벽돌조 아연편가 평가 건 주택 1동 건평 17평 5홉 5작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다가 원고가 경락을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도면기재의 건물이 위의 주택과 일부 벽을 접촉하여 건립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문제의 건물은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의 일부로서 원고 소유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 갑 6-9호증, 을 6-9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다 같은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의 가건물은 그 벽의 일부가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에 접촉하여 있기는 하나 양 건물은 내부구조에 있어 서로 통할 수 없고 각기 출입을 다른 곳으로 하여 주택의 효용만을 위하여 있다 하기보다는 독립된 사용에 공하여져 있고 또 원고가 경락을 받음에 있어서도 문제의 가건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바 없는 사실 및 이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별거하면서 신축하였다가 순차 양도되어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마지막으로 그 권리가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고 그외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가건물은 결코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 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