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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572098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231,188원 및 그 중 126,908,143원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 7.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원금 : 236,000,000원 신용보증기간 : 2013. 1. 7. ~ 2014. 1. 6. 채권자 : 중소기업은행 제2조 (신용보증방법) ① 원고는 피고 A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발급, 어음보증, 사채보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증료등 납부) ③ 피고 A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9조 (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단서 생략)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