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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30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4.31㎡를, 피고 C은 같은 부동산 중 1층 9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8. 1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 사실,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 3층을 각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위 임차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7. 3.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3. 30. 이를 고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피고 C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임차권자인 피고들의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정지되고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 중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책정한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소한데다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5. 피고 B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32,900,000원으로 재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9. 11. 14. 피고 B 앞으로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피고를 위하여 전액 공탁한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