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03:28경 C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은 노상에 있던 원통형 시멘트 블럭을 집어던져 편의점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C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C와 합동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택배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하며 형동생과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형동생이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60만 원의 지원금과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수입 주당 3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법정태도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