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4. 8. 00: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원주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각 7 장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바닥에 모두 내려놓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승자에게 2등은 10,000원, 3등은 20,000원, 4등은 30,000원, 5등은 40,000 원씩 주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 전투 훌라’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I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도박현장에 대한 사진, 동영상 자료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C 등 5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을 뿐 도박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인들의 각 진술과 기타 제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 D, F, E와 함께 전투 훌라 도박을 하였고, 이후 I이 피고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도박을 계속하던 중 적발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