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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9 2020고단36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유인하는 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회당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D(남, 61세)에게 전화로 “E 채권팀장 F인데, 예전에 E에서 대출한 잔액을 다 갚아라. 안 갚으면 추징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현금확보되면 연락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2020. 5. 11.경 대구 동구 G빌딩 1층 H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I 실장’과 텔레그램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면서 위 ‘I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5:30경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770만 원을 위 ‘I 실장’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