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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333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타채2606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표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7. 7.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C이 2007. 10. 19.부터 2010. 10. 1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2017. 1. 23. 다시 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C이 위 기간 중 이사로서 급여를 받았다

거나 피고 회사 이사로서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