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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009376

공사대금 잔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원고”를 “원고(원고의 상호가 2018. 12. 10. 'A 주식회사'에서 'Y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증인 O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O,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타절합의서(을 제8호증)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무관한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을 제6호증 에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이외에 F과 D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금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타절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8, 30,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타절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어긋나는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① 당심 증인 F은, D가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는 인천 서구 Z에서의 건물 신축 공사에도 관여하였고, D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나 이 사건 타절합의서는 자신이 소유하는 위 토지상의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 합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먼저 이 사건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