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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23 2015고단5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4』 피고인은 D의 명의로 실제 ‘E(등록 명의 : F)’이라는 상호의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G을 1팀장, H을 2팀장, I을 3팀장, J를 5팀장, K을 경리로 각각 고용하여 고령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기만적 광고 등을 통하여 물품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5. 6. 3.경부터 2015. 9. 1.경까지 강원 속초시 L, 4층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속초시내 일원에서 ‘E SALE EVENT 주부님들을 위한 오픈기념 초특가, 조기품절 될 수 있다. 계란, 과일, 생선, 화장지, 세제 등을 1,000원에 판매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하여 손님들을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1회 방문시 계란 등 생필품을 1,000원에 1회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생필품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더 제공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고령의 부녀자들을 1, 2, 3, 5팀으로 나눠 회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2015. 6. 3.경 M 등에게 보정속옷을 ‘여자들의 냉증에 좋고 요실금 치료에 도움이 된다, 숯, 원적외선, 음이온 성분을 복합 처리하여 제습, 탈취, 혈액순환, 숙면효과,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등 만성피로에 효과가 있고, 피를 맑게 하고, 신경안정과 피로회복,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 시킨다.’라고 과장 광고하여 보정속옷 1개당 498,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