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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202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답 63㎡ 중 별지 도면 기재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C 답 63㎡은 대한민국 소유이고, 그에 인접한 D 답 67㎡은 E 소유이다.

나.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답 63㎡ 중 44㎡에 관하여 2011. 12. 1. 대한민국과 사이에 2016. 11. 30.까지 대부료 연 1,370,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부받았고, 그에 인접한 D 답 67㎡에 관하여는 2000년경부터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10.경 피고와 사이에 위 두 토지에 걸친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전대해 주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31. 같은 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계약서상 ‘서울 강남구 D 답 30㎡’ 및 (지상) ‘비닐하우스 30㎡’로 표시하여(이하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 다시 피고와 사이에 연 차임 450만 원, 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위 전대차를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라.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은 실제로는 계약서의 표시와는 달리,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그 부지가 서울 강남구 D 뿐 아니라 서울 강남구 C 답 63㎡ 중 별지 도면 기재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D 지상 해당 부분은 22㎡밖에 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부분 19㎡를 합하면 41㎡로서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의 면적으로 표시한 '30㎡'보다 넓긴 하지만, 이 사건 토지 지상 해당 비닐하우스 부분도 서울 강남구 D 지상 22㎡ 해당 부분의 비닐하우스와 일체로써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이었고, 위와 같은 면적 차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이후에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인 비닐하우스를 확장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