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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볼 목적으로 2018. 11. 20. 21:4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상가건물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남성용 용변칸에 숨어 기다리다가 C(여, 27세, 가명)가 옆 여성용 용변칸으로 들어와 동양식 좌변기에 쭈그려 앉아 소변을 보자 위 남성용 용변칸에서 나와 위 여성용 용변칸의 출입문과 바닥 사이의 빈틈으로 고개를 숙여 위 C의 모습을 몰래 엿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8. 10. 4.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남성용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옆 여성용 용변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14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이전 주소지인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에서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경기분당경찰서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주거지가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