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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96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은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원고의 조사를 받게 되자 왜곡된 사실을 기재한 ‘산학협력단 노동조합 설립취지문’을 교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원고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또한 참가인 C는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I의 사내이사를 맡으면서 위 회사가 원고가 관리하는 A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결국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행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

나. 판단 위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 앞서 본 증거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5 내지 9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26호증, 갑 제93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