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구리시 소재 엘지백화점에서 ‘C’ 매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D과 의류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 소재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피해자 D 운영의 ‘C’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에 매달 1,5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 비용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측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밍크코트 등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피해자의 부친 F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52,577,97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이 계속 적자가 나서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