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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TDR-184 전기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6: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흥남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쪽으로 차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 내로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내를 뛰어 횡단하던 피해자 C(9세)과 부딪히며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군산시 나운동 주공4차아파트 407동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800m 가량 위 전기자전거(330W)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 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