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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228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968, 2012하면696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5. 14. 파선선고 및 폐지결정을 받았고 2013. 8. 27.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3112호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4. 11. 27. 양수한 대출원리금 5,000,633원 및 그 중 원금 3,403,1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피고의 채무도 포함된 줄 알고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채권(위 D은행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고 항변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