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9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이 사건으로부터 2~3 년 전부터 ‘H 의 처 G과 I가 바람이 났다’ 는 소문이 있었고, H은 위 소문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F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H과 말다툼하면서 H에게 ‘I 와 당신 부인이 간통하였다는 소문을 내가 발설했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 고 확인을 요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니 마누라가 목수일 하는 I 와 바람이 났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놈 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한 이야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 훼손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 니 마누라가 목수일 하는 I 와 바람이 났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놈 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고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E, F 등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있었으므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