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최종대본의 단독저작권자이고, 가사 원심의 견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최종대본의 공동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한 행위는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경 수필 ‘D’를 집필하여 출간하고, 2006. 6.경 위 수필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의 작가계약을 통해 연극 ‘D’의 초벌대본을 집필하였으나, 위 연극의 연출자로 선정된 F으로부터 ‘연극의 기술적인 요소가 부족하니 대본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그 수정에 동의하여 위 F은 위 초벌대본을 수정할 작가로 고소인 G를 추천하고, 고소인은 E와 각색작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2006. 11.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인의 원저작물인 위 수필 ‘D’와 초벌연극대본을 기초로 전체적인 줄거리는 유지하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장면의 배열순서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사 등 표현의 상당부분을 수정하는 등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