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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6누1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분 308,525...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의제배당 등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체로부터 탈퇴하면서 당초 공유상태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여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배당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7면)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판단

배당소득인지 여부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이와 같은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구 소득세법 재87조, 제43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구 소득세법 제118조).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