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088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3.38㎡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이유

청구원인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7. 9. 29. 인가되고 2017. 10. 12. 고시된 사실, 피고들이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항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 보상청구권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

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대법원 2013다40643 판결 참조), 이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현재 진행 중인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부동산 시가를 감정하기 위한 증거보전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부동산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피고 C의 항변 피고 C은 수용재결에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정당한 수용보상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