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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단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경륜 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5:20 경 시흥시 D 건물 내에 있는 위 경륜 장에서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 객장을 촬영하던 중 경륜 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44 세) 가 다가가 촬영을 중지하고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 근거 법률 있으면 가져와 라, 이런 개새끼들, 팀장 개새끼 어디 갔냐,

병신 같은 개새끼. 빨리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폭언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경륜 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영상 CD [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