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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구합200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비파괴검사(소재나 제품의 원형과 상태, 기능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그 소재 등의 상태, 내부구조를 알아내는 검사) 등 전문기술용역업, 전문건설업(기계설비분야)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ㆍ지정되었다.

나.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개요 순번 입찰일시 입찰명 참가자 추정가격(원) 낙찰자 1 2006. 6. 22. J (2006. 5. 12) 원고, D, E 8,180,646,000 E 2 2007. 1. 4. K (2006. 11. 13) 〃 8,561,153,000 원고 3 2008. 7. 16. L (2008. 6. 3) 원고, D, E, F, G 10,425,700,000 D 4 2012. 5. 30. M (2012. 4. 20) 원고, D, E, F, G, H, I 12,636,799,000 F [표 1]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참가 내역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등 6개의 회사들(이하 위 6개의 회사들을 통틀어 ‘관련 회사들’이라고 한다)과 함께 아래 [표 1]과 같이 피고가 발주한 비파괴검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하 순번 1 내지 4 기재 입찰을 순서대로 ‘제1 내지 4차 입찰’이라고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 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관련 회사들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가 발주한 총 4회의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가 만점인 자들 사이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그 용역을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