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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3 2017재가단4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가. 원고는 2016. 1.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3814호로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2016. 10. 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다.

나. 위 사건의 2017. 9. 19. 조정기일에서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30.까지 3,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한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는, 별지 준재심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 5, 7, 8,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들고 있는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 부분은 판결에 대한 것으로 조정조서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가사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해당 재심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 5호 재심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