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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나76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5. 19.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서 증서 2003년 제1862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2. 12. 16. 3,900,000원을, 변제기 2003. 5. 20., 이자 연 40%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3197호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2010. 1. 13. 같은 법원 2008하면3197호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2392호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