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0.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780번 길 93 성산 패 총사거리 교차로를 창원 남고 삼거리 방향에서 상 남 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가 음정 사거리 방향에서 남고 삼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싼 타 모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