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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10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직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