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71,570,1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7. 4.까지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당사자 간의 관계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을 불문하고 ‘C’라고 한다.
)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은 2012. 3. 31.부터 2015. 3. 31.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는 2015. 6. 29.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G)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H은 피고의 설립 시(2013. 8. 20.)부터 계속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E은 F의 아들이고, H은 E의 처이자 F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와 C 사이의 철근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4. 6. 1. C와 고장력철근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C의 원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A은 위 철근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015. 11. 25.까지 C에게 철근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C와 F는 2015. 12. 4. 원고 A에게 ‘C가 2015. 12. 4. 현재 원고 A에게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채무 794,773,253원을 2015.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 A은 ① 2015. 12. 11. C로부터 29,218,464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받고, ② 2016. 4. 26. 대전지방법원 I 배당절차(채무자 C)에서 71,604,164원을 배당받았으며, ③ 2016. 6. 28. 대전지방법원 J 배당절차(채무자 C)에서 25,800,098원을 배당받고, ④ 2016. 12. 1. 대전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절차(채무자 겸 소유자 F)에서 40,621,285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 주안레미콘 주식회사와 C 사이의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 주안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주안레미콘’이라고 한다.
는 201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