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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5노566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G U 1) S은 T 일자 ‘ ’를 표장으로 하는 서비스 표권 설정 등록 (V 일자 출원, 등록번호 L, 지정서비스 업 : 운전 대행업, 대리 운전 업) 을 마쳤는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2013. 5. 23. 특허 심판원에서 위 서비스 표 등록에 대한 무효 심결이 이루어졌고, 2013. 7. 4. 위 심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W 일자 ‘ ’를 표장으로 하는 이 사건 서비스 표권 설정 등록 (X 일자 출원, 등록번호 H, 지정서비스 업 : 운전 대행업, 대리 운전 업) 을 마쳤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위 무효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위조 내지 조작된 것이어서, 이 사건 서비스 표 등록은 예외규정인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표법’ 이라고 한다) 제 7조 제 4 항 제 2호, 제 2조 제 3 항의 ‘ 무효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서비스 표 등록 출원을 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무효 심결 확정 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서비스 표 등록에는 구 상표법 제 7조 제 1 항 제 8호, 제 2조 제 3 항에 따른 무효사 유가 존재한다.

2) 설령 이 사건 서비스 표 등록이 유효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서비스 표 등록 출원 전인 2010. 6. 경부터 ‘G’ 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상표법 제 57조의 3, 제 2조 제 3 항의 선사용에 따른 서비스 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밑에서 넷째 줄의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