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006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069,372원과 그 중 329,963,345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