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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7 2013구단532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 B에 입사하여 군포시 금정동과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11. 21. 17:00경 의식을 잃고 쓰려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8. 원고에게「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수행업무 내용상 통상적 업무수행 외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 및 급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18:30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였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군포 본사 109세대, 천안 36세대 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 입주자 전입, 전출시 정산, 주차타워기 수리, 각 세대별 도배, 수도ㆍ배관ㆍ주방설비 등 수리, 전출시 청소 등으로, 2012. 9.경 군포 본사의 100세대 관리가 원고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원고의 사업장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전 1주일간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012. 11. 13. : 08시 ~ 22시 2012. 11. 14. : 09시 ~ 23시 2012. 11. 15. : 09시 ~ 22시 2012. 11. 16. : 09시 ~ 21시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