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3.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사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항만노조 E 반장을 통해서 아들을 항만노조에 취업시켜 줄 테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게에서 ① 2011. 6. 29. 현금 1,300만 원, ② 2011. 8. 19. 현금 1,000만 원, ③ 2011. 10. 10. 부산 서구 F, 1B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모두 3,300만 원을 취업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