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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19가합11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연 안 복합 어선 I(1.9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망 H은 2018. 2. 23. 17:02 경 여수시 신월동 신근 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망 J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17:15 경 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서 정박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I의 선수 부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 H은 좌측 흉부 골절 등을 입고 사망하였고, 선 실 내부에 있던 망 J도 두개골 함몰 골절, 다발상 안면 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 H의 아들이고, 원고 C, B은 그 부모이며, 원고 D, E, F은 그 형제자매이다.

다.

피고는 2018. 5. 2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바지선을 정박하여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공유 수면에 허가 없이 이 사건 바지선을 정박해 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H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 10호 증, 을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유 수면에 허가 없이 이 사건 바지선을 정박해 놓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18. 2. 23. 17:15 경으로 일몰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해상 기상은 다소 미세 먼지가 많기는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