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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2897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 F에게 35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의 남편 E은 같은 날 F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12. 13.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2011. 11.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7. 5. E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4797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고, 2013. 7. 10. E, F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59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11. 28. “F,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801,428원 및 그 중 356,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7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B, C은 각각 2013. 7. 30. E과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14,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4. 2. 17. 제주지방법원 D로 내려졌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14. 10. 24.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14,298,847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피고 B 14,000,000원 임차권자 (소액임차인) 14,000,000원 100% 1 피고 C 14,000,000원 임차권자 (소액임차인) 14,000,000원 100% 2 제주축산업 협동조합 76,415,372원 근저당권자 76,415,372원 100% 3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