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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정11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IC 고가 밑 사거리를 판교 IC 쪽에서 화랑공원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후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 만 34세) 이 운전하는 D 골프차량이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차선변경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차량 뒤를 따라가며 상향 등을 수회 작동하고, 계속하여 화랑공원 삼거리에서 동안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다음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차량 우측에서 갑자기 피해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급제동 후 감속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초범의 학생,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