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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7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인천 남구 F건물 11층에 방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회계, 물품의 매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E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의료기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모두 제공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의료기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온열매트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라. 구입에 필요한 298만 원은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마련하면 된다. 회사에서 위 할부금을 갚을 수 있도록 매월 금원을 지급할 것이고, 회사에서 의료기기 등 판매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할부금을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대금에서 지급하여야 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의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결국 의료기기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판매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