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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51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급여미지급에 대한 양해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매주 만나 회사 경영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급여미지급에 대해 원고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파기 또는 해지되지 않아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급여미지급에 대하여 양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금 미지급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와는 달리 3,000만 원밖에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은 F이므로, 원고에게 약정투자금 3억 원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3. 8. 주식회사 E에 지급된 1억 원,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2013. 3. 13. 지급된 1억 5,000만 원, 2013. 3. 25. 지급된 2,000만 원은 모두 F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F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송금한 이상 그 투자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식반환 또는 주식 가액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위 주식을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3억 원의 투자반환금에서 주식 가액 1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