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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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2동 201호에 있는 피고 운영의 ‘D피씨방’에 고용되어 2014. 8. 23.부터 2015. 11. 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 11.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등 2,121,805원(임금 1,496,828원 퇴직금 624,9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06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1.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등 2,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실근로시간 보다 매일 2시간을 더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1,490,880원(주휴수당 1,239,076원 퇴직금 251,80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60,546원 외에는 미지급된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제금액인 1,428,000원에 대하여 세법상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