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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12.3. 선고 2021가합5878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1가합58788 손해배상(기)

원고

조○○

광주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심, 박심미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소송수행자 이지원

변론종결

2021. 11. 5.

판결선고

2021. 12.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14,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1.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498,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원고는 2020. 3. 26.경부터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담양○○○ ○○'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여성 경기보조원(캐디)로 근무하였다.

○ 이 사건 골프장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담양 군부대 사격장이 위치해 있다. 2020. 4. 23. 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되었고, 같은 날 16:30경 담양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총에서 발사되어 날아가는 중에 장애물에 닿아서 튀어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의 머리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상해 등

○ 원고는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산화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정수리 부근에 5.56cm 정도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되어 2020. 4. 24. 새벽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0. 4. 23.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파편)' 진단을, 2020. 10. 23.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20. 4. 25.부터 2020. 4. 27.까지 및 2020. 6. 12.부터 2020. 7. 31.까지 광주한국병원에서, 2020. 4. 27.부터 2020. 6. 12.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서 유탄이 발생한 사실,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 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이 사격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양 군부대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0. 4. 23.부터 2020. 7. 31.까지 10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입원 기간 중 발생한 휴업손해, 즉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의 일실수입 합계액 12,019,80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후유장애

원고는 상해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음으로써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VII-B-2-a(직업계수 5)에 따라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9급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40%)'와 '제12급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15%)'에 해당하여 이들 노동능력상실률의 중간 수치인 약 27.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도비탄 제거 수술 이후 상해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게 됨으로써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3급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중복 장해율은 24.4%이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233,649,566원[= 969,593원(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일실수입액) + 232,679,973원(2020. 9. 1.부터 2056. 1. 28.까지 일실수입액)]이다.

다) 기왕 간병비

원고는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보호자의 간병을 받아야 했다. 2020년도 상반기 도시 일용노동자의 노임단가가 1일당 138,2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4. 23.부터 퇴원일인 2020. 7. 31.까지의 간병비 합계 13,829,000원(= 138,290원 × 100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위자료

원고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원고는 도비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두피 모근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신체 외관의 중대한 훼손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전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휴업손해

(1)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27.부터 2020. 4. 23.까지 총 28일간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면서 합계 3,720,000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1일 132,857원(= 3,720,000원 ÷ 28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의 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휴업손해액을 산정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액수에 의하여 원고의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액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단가에 따른 수입이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휴업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20. 4. 23.)부터 퇴원일(2020. 7. 31.)까지 10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3) 계산

원고의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액은 13,285,714원1)(= 3,720,000원 ÷ 28일 × 100일)이다.

나) 후유장해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醜相)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추상은 성형수술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어 수술 종결 전후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형수술이 종결된 뒤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는 경우에만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 부위에 머리 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음으로써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7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머리 부위의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구적인 상처라는 사실 내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4.4%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왕 간병비

(1) 관련 법리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입원 기간 중 원고에게 1일 24시간의 간병이 필요했던 사실, 원고가 입원해 있을 당시 원고의 어머니 강○○과 원고의 언니 조○○이 원고를 간병한 사실, 2020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자(보통 인부)의 평균노임이 1일 138,2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간호는 병원 간호사에 의한 간호로 충분하지 않았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입원 기간 중 간병비 13,829,000원(= 138,290원 × 100일)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114,714원(= 휴업손해 13,285,714원 + 기왕 간병비 13,829,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일호

판사 이제승

판사 김동희

주석

1) 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