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6. 18: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우가기가막혀” 음식점 앞노상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까지 약 8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