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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6. 18: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우가기가막혀” 음식점 앞노상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까지 약 8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