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6 2013고단26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은 2013. 7. 8.경부터 2013. 10. 6.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8. 중순부터 2013. 9. 20.까지 광주시 F빌라 402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 ‘G’을 개설한 뒤 그 도메인 이름으로 ‘H’, ‘I’을 사용하면서 약 100여 명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피고인 A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J(새마을금고 K), L(외환은행 M)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회원들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 D는 경기 결과 입력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에게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ㆍ외 운동경기의 승ㆍ무ㆍ패,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5분 전까지 예측하여 1게임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돈은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56,134,000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