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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2다7882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중 소송비용 163,080,000원(변호사 비용 합계 156,750,000원 공탁보증보험료 6,330,000원)과 원고 제이알투자운용 주식회사(2012. 3. 9. 제이알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제이알투자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포기한 다른 사업 관련 투자비용 51,234,179원은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와이이십이’라 한다)의 독자적 매각권한을 박탈하고 배타적독점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