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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59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956,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8. 28. 피고 B에게 일본국 통화 200만 엔(이하 ‘엔’이라고만 표시한다

)을 변제기 2013. 9.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2013. 9. 28. 위 대여원금 중 100만 엔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만 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200만 엔 중 선이자로 20%에 해당하는 40만 엔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공제하였다는 항변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살펴본다.

원고가 2013. 8. 28. 피고 B에게 200만 엔을 대여하면서 40만 엔을 변제기 2013. 9. 28.까지의 선이자로 공제하고 160만 엔만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다.

원고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한민국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로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B이 실제 수령한 160만 엔에 대하여 변제기 2013. 9.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3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40,767엔(= 1,600,000 × 30% × 31/365, 엔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359,233엔은 구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선이자 공제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