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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74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소

파 등을 창고 밖에 내놓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가항 기재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자 물건 적재장소 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D 건물 출입 물 2차 열쇠 관련)

1. 현장사진 3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