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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446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45,330원과 그 중 21,154,763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2016. 1. 18.자로 소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