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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4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0: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양 꼬치 집 내에서 피해자 E(35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양손으로 가위 손잡이를 잡고 가위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