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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단108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8. 3. 3. 소외 E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중 주차통로 부분을 포함한 33㎡(이하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3.부터 2023. 3. 12.까지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특약사항]

3. 상기점포는 허가품목은 영업할 수 없다.

4. 상기 임대점포는 용도상 주차장이므로 영업중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을 못할시는 벌금 또는 시설에 대하여 임대인이 책임을 지기로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목적물의 주차장 기능 미유지를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었다가 그 표기가 해제된바 있고, 같은 이유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가 2017. 10. 10.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인 2018. 3. 23. 다시 같은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목적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생선가게를 운영하였고,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 등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8. 5.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

2018. 5. 1. “안녕 하세요 아들이 복비 그만큼 냇다니 무지 속이 아파해요 하루 매출 아무리 해도 이십 만원 삼십 되니 죽을맛 이라 외 여기까지 다니냐고 힘들어 죽겟다며 세 내명해도 매출 없다며 무지 충돌하고 있어요”"정말 힘들고 자녀들 안하고 저 혼자는 해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