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410 판결

[손해배상][집17(1)민,153]

판시사항

원판결이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된다고 판단한 "55세까지" 라는 말의 의미

판결요지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된다고 판단한 "55세까지"라고 함은 "만 56세에 달하기 직전까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19. 선고 67나18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 예하의 운전병인 육군일병 소외인에게 군용 차량 운전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본 원판결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 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원판시와 같이 부상하게 된 부상 당시 만 50세 5개월인 원고는 55세까지는 그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이 여기서 "55세까지"라고 함은 "만 56세에 달하기 직전까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68.8.30.선고, 67다2194 판결 참조), 그것이 "만 55세에 달하는 때까지"의 뜻으로 속단하여 원고의 장래적 가동 기간을 60월로 원심의 본 조치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