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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59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E의 처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11. 09:45경 구리시 F 빌딩 8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 피해자를 만나러 함께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왼쪽 전완부, 우측 상박부의 좌상,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