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별 특산물과 향토,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G지역의 마을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원고 A은 2018. 2. 21.부터 현재까지 원고 협회의 대표자인 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 C, D은 원고 협회의 감사, 피고 E은 부회장, 피고 F는 중부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의 발단 원고 협회는 2018. 6. 16.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C, D은 2018. 7. 18. 원고 A에게 위 이사회와 관련한 업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2018. 7. 30.까지 ‘도청 담당부서와 지원기관과의 유대강화 계획수립 시행, 회원관리: 협회 참여마을 확대계획 수립 시행, 마을현장 지도순방 계획 수립 시행, 사무국장 해고처리 절차 이행’ 등을 비롯한 12가지 사항에 관하여 서면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8. 7. 23. 피고 D에게 위 자료제출 요청 문서의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사 중 1인은 회원 자격이 없어 감사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 요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허위사실로 원고 협회와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원고 협회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원고 협회의 분란을 초래하는 등 임원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자격정지 및 회원 자격정지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C D E F
다.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유인물 작성배포 및 언론 보도 피고들은 2018. 8. 1.경 원고 협회 회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