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3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22:4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5 층에서 “ 아빠가 취하셨는데 통제가 안돼요.
흉기를 들려고 하고 때리려고 해요.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처와 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E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고, E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안경 왼쪽 고리 부분을 파손시키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벌 금형 5회, 징역 형 집행유예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